3/29/2011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하여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시민권에 대해서 한 번 써보지요 :)

미국 시민권이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듯이, 미국의 시민 (국민) 으로써 미국 국적을 갖는 개인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영주권과 차이가 나는데, 영주권은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하지만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아래글을 참고 하세요) 하지만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으로써 미국 국적을 갖으며, 미국 법과 수호를 받게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쉬운 것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된 아이일 경우이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인 경우 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권을 받을 경우, 아이에게 시민권이 자동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인으로써 영주권을 가진 경우지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필요한데
*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 영주권 받은지 3년)
* 만 18세 이상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자동차 사고/티켓 제외)
* 시민권 신청 당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증거 (그 사이에 해외 여행을 했을 경우, 30개월에 포함되지 않음)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 18개월)
* 시민권을 신청한 곳 (주, State) 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남자의 경우,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Selective Service (필요할 경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 활동하겠다는 서류) 에 서명을 하여야 함. 만 31세 이전에 시민권 신청시, 서명을 한 증거 서류가 필요
* 초등학생 수준의 읽기, 쓰기, 말하기 수준 (단, 만 7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이 부분은 면제가 됨)
의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민권 신청 서류 (N-400) 을 신청하고 신청료 (현재 $600) 를 내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상대적으로 빠른데, 서류를 넣고 약 1~3개월 정도가 흐르면 연락이 옵니다. 지문 찍으라고 -_-+++
해당 사무실로 가서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으면, 또다른 봉투 하나를 줍니다. 이른바 시험 예상 문제.
시험 예상 문제라고해서 어려울 것이 없는게, 문제가 글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면서, 서류 신청료가 올랐고 (이전은 $400), 시험 문제가 늘었습니다. 원래 100개의 예상 문제에서, 약 200개로 늘어났는데, 더 쉬워졌습니다 ㅇㅁㅇ?!?!?
실제로 새로운 100개의 문제는 약 70% 정도가 기존 문제와 겹치고, 예전에는 종이로만 주던 것을 CD 에 질문+답이 육성으로 녹음된 것을 주기 때문에, 회사 출퇴근 시간동안 그것만 들어도 대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00문제는 한인록 등을 보시면 문제 + 해석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익히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상 문제를 받고 약 1~2개월 정도가 흐르면 시험을 볼 스케쥴이 잡히게 됩니다. (그 약 2개월 동안 신분 검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일시가 모두 정해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전에 미리 가지 않으면 다시 스케쥴을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또 엄청난 시일이 걸리지요
시험장에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맥이 탁 풀리실 겁니다. 시험이 엄청 쉽거든요 -ㅁ-;;;
시험은 시험관이 구두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틀렸을 경우 시험관이 응?ㅇㅁㅇ? 하는 반응을 보이기에 다시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6개 후루룩 맞추면, 이것으로 듣기/말하기 평가가 됩니다.
쓰기 평가는 더 쉬운데;;;; 정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쓰면 됩니다. 세 문장 중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데, 시험으로 나왔던 문장은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은 정말로 간단하고 금방 끝나서, 긴장을 하고 가셨다면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을 정도지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 시험관이 간단한 선서를 받고, 시민권 취득의 모든 자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민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한달에 한 번씩 주 법원에서 있는데, 수십명~수백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법관 앞에 서게 됩니다. 법관은 간단한 인사 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시민권 증명서를 주고 악수를 한 뒤,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나면 거룩하게(?) 선서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증명서를 받을 때, 이름을 바꾼 사람의 경우, 이름을 바꿨다는 서류도 받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과정이 영주권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쉽게 진행이 됩니다. 기간도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지고요.
시민권 증명서는 원본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사도 해서는 안되고, 코팅도 해서는 안됩니다. 코팅을 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지요. 잃어버리거나 할 경우 다시 받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음과 거의 동시에 여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시민권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 증명서보다 여권을 더 애용하고요. 그리고 증명서는 어디인가에 잘 보관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나, 각종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무엇보다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미국에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할텐데, 이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또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마다 $400 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시민권자는 한 번 시민권을 받으면 어떤 것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이득이지요 :)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잃게 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경우 공항에서 외국인 심사대에 서야 합니다 *-_-* 공항에서 한국인 처럼 생긴 사람이 외국인 심사대에 서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신혼여행으로 태국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수근거리셨다고, 마눌님이 그러셨답니다;;; 한국인 같이 보이고, 한국말도 잘 해도, 국적은 외국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미국 이민에 관한 글... (밑에 글에 첨부하여...)

이 글은 미국 영주권에 대한 글 입니다. 어떤 이유에가 있어서 미국이란 곳에서 삶의 터전을 사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참고의 글 입니다.

옛날에 WorkingUs.com 에 썼던글인데, 3년전에 썼던것이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 수정해 주십시오.

1) 영주권이란?
Green Card라고 하죠. 영원히 미국에서 살수있는 권리 입니다. 하지만 국적은 미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방할수있으며, 추방시 본국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원국적의 여권도 평생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왜 미국은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있는가?
미국은 원래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의 땅입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터전을 잡으면서 생긴 나라 입니다. 즉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땅의 주인이 아닌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3)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이민국. 지금의 국토방위국산하의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야 합니다. 왜 자기가 영주권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거죠.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 해의 쿼터에 따라서 영주권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불량배에게 영주권을 줄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가령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던가. 돈이 많아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따기 쉽습니다.

옛날엔 농민들의 숫자나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무자비에게 발급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분야이지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얻는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둔갑시켜야 합니다.


4) 둔갑시키기
영주권을 도전해 보기 쉬운 사람들은 현재 H1B라는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들 입니다. 대부분 유학(F1) -> 취직(H1B) -> 영주권 이라는 단계를 많이 거치는데. 왜 취업비자가 쉬운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정시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라는 것을 발급하여 3년~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갯수는 물론 많을 수록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리하지만, 자국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발급 갯수와 분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실직율이 높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는다면 당근 정부가 욕을 먹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부가 H1b의 발급 갯수에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처절한 H1b쿼터 속에서 H1b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3-6년간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좋아서, 혹은 삶의 터전이 미국에서 잡혀서 더 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살고자 할때는 영주권이란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럼 우선 청원서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원서에 "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특별한 존재를 부각시키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바로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것 입니다. LC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넌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놈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국가기관이 발급해 주는 인정서 이니 당근 이민국에서도 신뢰할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 LC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고"라는 작업을 합니다. 즉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자신의 역활하고 똑같은 사람을 뽑는다고 회사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개월지 지나고 나서 그런넘들이 하나도 없던가, 아니면 지원을 했지만 자격미달이었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이 폼이 ETA 9089라는 폼인데 이것을 넣고 마냥 기둘리면 노동부에서 서류에 하자가 없거나 사기친 흔적이 없으면 LC를 발급해 줍니다. 옛날엔 이 단계가 몇년이 걸렸는데 (노동부 애들이 이민을 담당하는 기관도 아닌데 속탈 필요도 없고 느릿느릿 심사했겠지요) PERM이라는 제도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초고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제출하면 1-2달 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LC를 갖고 탄원서를 냅니다. 이 탄원서가 바로 I-140이라는 것 입니다. 140에는 나는 어떤 자격으로서 영주권을 얻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격에 따라서 EB-2니 EB-3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벨상 같은것이 아마도 EB-1정도가 아닐까 기억나는군요. 암튼 이 탄원서를 낼때 특별함을 더욱 돈독하게 해 주는것이 바로 LC입니다. 그래서 LC와 140을 제출하고 기달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단계가 영주권의 90%가 끝나는 과정 입니다. 사실 140의 승인은 상당히 빠릅니다. 자격심사이기 때문에 서류가 문제없고 거짓사실만 없으면 됩니다. 대부분 3-4개월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데 있어서 이 사람을 스폰서한 회사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쓰려져 가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영주권을 줄 사람에게 임금을 줄 만한 여력이 안된다던가 하면 스폰서로서의 자질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한 회사가 정말 돈 잘 벌고 튼튼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스폰서를 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단 140을 받아 놓으면 축배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어도 좋다"라고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엇이 남았을까요? 실제 영주권을 주는 과정, 즉 발급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신분으로 와서 H1B를 받았는데 본국가서 스태핑받는 과정에서 벌벌 떠는 단계와 비슷합니다. 왜 이민국에서 허가해 줬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영사앞에서 떨어야 하는지요...

140이 승인이 나도 영주권을 바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1년에 발급하는 갯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테러단체에 혹 가입했었는지, 알고봤더니 범죄자 였다던가 하는 뒷조사가 필요 합니다. 뒷조사는 "Name Check"이라는 과정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FBI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혹시 테러단체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범죄자인지를 검사합니다. 물론 FBI도 이민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건의 이름검사를 제때 처리할리 없습니다. FBI의 Name Check이 대부분 짧으면 2-3개월 길면 1-2년걸리며 2년이상 지나도 안끝나는 비운의 사태가 있기도 합니다. FBI에서 일단 Clear가 되면 이민국에선 영주권을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송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스폰서가 망해버리거나 혹은 변경되면 좀 골치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즉 튼튼한 회사일수록 좋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 140을 갖고 영주권을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을 I-485라는 폼을 작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85라고 말하는데, 재미난것은 140을 신청할때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민국에서 485접수를 받아도 제때 처리 안하는데 그 사이에 140의 승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485을 접수하면 140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140이 승인이 나면 Name Check과정에 들어가고 Name Check과정에서 클리어가 나면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체류 신분이 불안전 하여 (H1b가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체류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나올때 까지 본국도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여행허가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비자가 없어도 미국을 입출국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허가서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그동안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던 사람들도 사회보장국에가서 SS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정리하면 (H1b의 기준)

 광고 -> LC -> 140 -> Working Permit -> 485 -> Green Card

 의 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민서류를 미국에서 딱 3군대서만 처리하는데, 택사스, 네브라스카, 그리고 버몬입니다. 요즘은 켈리포니아도 생긴것 같은데요...


암튼 그래서 어느쪽에 서류를 내능가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좀 다릅니다. 가력 텍사스에 서류가 엄청 밀려 있는데 텍사스에 냈다간 남들보다 몇달을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FBI의 Name Check단계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알수없더군요.

가끔 영주권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처리 센타를 의미합니다.

TSC - 텍사스 센타를 의미합니다.
NSC - 네부라스카 센타를 의미합니다.
VSC - 버몬 센타를 의미합니다.

 
6) 국적
대한민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한것으로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른나라의 시민권에 준하는 국적을 획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리되는데, 이는 대한민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 주거지를 두고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라는 두가지 신분체계를 유지하는데, 이중 주민등록제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민을 관리하는 체계이고, 호적제도는 아이를 낳은 사람을 기준으로 국적을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 되면 실제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이유는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유지가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는 이유는 한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여권"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국민으로서 행사가 가능하고 의무 역시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업무 (주로 은행업무 이지요)를 위해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한국에 자동으로 알려지는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제 인데, 만약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소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을 모색하는 SI 종사자를 위한 간단한 정보


IT관련 종사자가 많이 들어오는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모색하는 SI 종사자분의 문의글을 보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미국에 가고 싶은데 미국 회사는 어렵다고 하고 한인회사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아보니 인턴쉽이던다 에이전트에게 돈을 많이 줘야 하더라..뭐 그런 내용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려면 우선 미국 체류 자격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주 정확한건 아니지만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 단기 체류 비자 -> 장기 체류 비자 -> 영구 체류 비자(영주권) -> 시민권
무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개월 무비자 체류입니다. 사전에 허가만 받고 따로 비자 스탬핑(미국 대사관 가서 여권에 비자 도장 찍는 것)을 받지 않은채 바로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입국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와서 다른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이 안됩니다. 또한 기간 연장도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에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영주권을 받겠다고 하시면 99% 불가능이라고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관광비자입니다. 기본 6개월 체류기간을 주고 사유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비자 스탬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미국 내에서 I-20(입학 허가서)를 받아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이 I-20를 가지고 한국에 가셔서 F1(유학)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비자의 세부 분류는 생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F1 비자 : 유학비자입니다. I-20를 발급한 학교에 재학하는 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취업 불가입니다. 본인도 취업 불가이지만 OPT라는 취업허가를 받으면 한시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J 비자 : 문화교류비자입니다. 흔히 인턴십이라고 광고하는 비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취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본인도 J비자 발급 대상 회사에만 취업 가능입니다. (옮겨다니기도 어려움)
E2 비자 : 투자 비자입니다. 투자 이민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위해 체류만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영주권이 아니라 한시적 체류비자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연장 가능합니다. 배우자 취업 가능하지만 본인은 다른 곳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H1 비자 : 취업 비자입니다. SI 로 미국에 취업하실 경우 가장 흔하게(?) 받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취업 불가이며 본인만 취업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1개월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4월부터 신청을 받아 허가가 나오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4월에 신청받기 시작해서 빠르면 며칠 내, 늦어도 6-7월이면 마감됐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려웠지만, 경기 불황 이후로는 취업 비자 쿼터(수량)가 남아돌아서 늦어도 됩니다. 2순위(미국내 석사학위 이상,혹은 증명할 수 있는 경력 10년 이상)와 3순위(비경력 혹은 학사 이상)가 있고 각각의 쿼터가 따로 관리됩니다.
L 비자 : 주재원 비자입니다. 한국내 기업의 지사가 미국에 있을 때 여기에 파견나오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 밖에도 E1, H2 등 다양한 비자들이 있는데 SI 종사자가 알아야 할 비자는 위와 같습니다.
영주권 : 영구 체류 비자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0년마다 갱신만 해주면 미국에 영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6개월 이상 나가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파견근무 등 타당한 증거 제시 필요) 영주권자는 5년간 미국에 체류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을 받을 경우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산 업체나 정보 기관 등 일부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직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에게 미쿡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취업 영주권, 투자 영주권, 가족 초청 영주권, 기타 특별 영주권(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 등) 등이 있고, SI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영주권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시민권 :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 여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한국 내 취업이 제한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 시험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 같은 겁니다. 이제 처음에 언급한 SI 종사자분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클리앙에서 문의하신 분이 언급하신 “인턴십”은 J 비자입니다. J비자는 18개월 단수 비자입니다. 보통 이 비자로 한국에서 사람을 데려올 경우 월급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생” 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노동자를 “연수생” 자격으로 데려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작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하면 거의 착취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론 월급여가 2000~2500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혼자 거주하는 방을 LA나 뉴욕등 대도시에서 빌릴 경우에도 800불은 줘야 하고 2베드룸의 경우 학군이 안 좋은 곳으로 하더라도 (우범 지역이 아니라면) 1400불은 줘야 합니다. 자녀가 1명 또는 동성으로 2명이라면 2베드룸이 가능하지만 성별이 다른 두 명이라면 법적으로 3베드룸이 필요하고 이는 보통 1600불 이상, 학군이 좋은 곳은 2300불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아서 방값으로 내면 끝입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오시거나 부부 둘이서만 오실게 아니라면 일단 J비자는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합니다. 통장에 1억쯤 넣어두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만약 J비자로 왔다고 해도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일단 H 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J비자를 H비자로 변경하려면 도로 한국에 나가서 2년을 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걸 그냥 H 비자로 변경하려면 서류 작업을 해야 하고(재입국 제한 면제 신청), 이를 에이전트에 의뢰하면 몇천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마음에 든다고 H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도 돈은 다시 들게 됩니다. 또한, H 비자 프로세싱을 위한 변호사비도 들어갑니다. 원래 이 변호사비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한인회사의 경우 이를 부담하는 경우는 1%도 없습니다.
여기서 스폰서란, “우리 회사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 이 사람이 H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이 되어준다”는 개념입니다. H 비자 같은 취업 비자도, 나중에 설명할 취업 영주권도 이런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보증인 비슷한 개념입니다.
운도 따르고 묵혀둔 돈도 있어 H 비자를 받았다고 하면 1번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까지 고려해서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입니다. 이 6년 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6년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간 안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기만 해도 일단 6년 이후로도 체류는 가능합니다. 왜 “접수”라고 하느냐 하면, 어떤 종류의 영주권 신청은 서류를 내고 이게 접수되기까지 6~10년이 걸리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 다시 5~10년이 걸려야 영주권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 영주권자 형제 초청 20세 이상 기혼자 영주권 신청)
H 비자를 받았다면 다음은 영주권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H 비자 스폰서를 하는 회사는 많아도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같은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한인회사 중에 영주권 스폰서를 약속대로 해주는 회사는 드뭅니다. 심지어 H비자 6년이 끝나도록 해주겠다 말만 하고 나중에 가서 입씻는 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둬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주권 변호사비는 H 비자 변호사비보다 훨씬 높고, 대부분의 한인회사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그걸 말하면 “내가 그걸 왜 부담하냐? 아쉬운건 넌데?” 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운도 따르고 회사에서 잘 협조하고 그래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3순위 비전문직이라면 이 과정에서 또다시 몇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2순위 전문직이라면 몇개월 안에 영주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전에 이직을 하거나 그만두게 될 경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영주권까지 받는데에는 짧으면 2-3년, 보통은 7-8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33살 쯤에 미국에 와서 영주권 받아면 43살이라면 이미 아이들이 중학생은 되어 있을테고 비용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소득은 낮으니 결국 배우자나 본인이 새벽까지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어쨌건 영주권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ase 1: Best Case
주재원 파견(L) -> 취업 영주권 2순위 전문직 -> 영주권자 (빠르면 2-3년 안에 영주권 취득)
Case 2: Worst Case
인턴쉽(J, 문화교류비자) -> 취업 비자(H1) -> 취업 영주권 3순위 비전문직 -> 영주권자 (1.5 + 6 + 6 = 12~14년 소요)
Case 3: Average Case 1 (미국내 석사 혹은 전문직 경력자)
취업비자(H1) -> 취업 영주권 2순위 전문직 -> 영주권자 (6+1 = 7년 소요. 회사가 협조해 주면 3-4년 소요)
Case 4: Average Case 2
취업비자(H1) -> 취업 영주권 3순위 -> 영주권자 (3~6(H1)+3~6(영주권신청)= 6~12년 소요)

물론 위의 각 단계에서 조금만 삐끗하거나 회사가 입을 씻어버리면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그러니 사실 불체자가 되는 경우가 Worst Cas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중에는 미국 내 박사학위까지 있는데도 H1 -> 영주권의 과정에서 삐끗해서 불체자가 되신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한인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나쁜 혜택(Benefit)을 받게 됩니다. 한인회사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니핏이란, 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인데, 미국에는 기초 연금 이외에는 한국과 같은 국민 연금이나 건강 보험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저도 한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보험도 없이 그냥 아프면 타이레놀 먹어가며 참았습니다. 국가 기초 연금 외에 연금 따위는 당연히 없었죠. 제가 그만둔 뒤에 의료보험을 도입했다고는 하더군요.
따라서 영주권 취득후 1년여가 경과된 이후에는 미국 회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가면 누구나 다 영어 잘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한인회사에서 일하면 영어를 쓸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어도 늘지 않은채 근근히 살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 그것도 한인회사에서 일하느라 영어도 안되는 사람을 채용할 미국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이라면 관리자급으로 채용이 되겠지만, 관리를 하려면 영어가 능통해야 하는 미국에서 절대 관리자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은 개발자로 은퇴가 가능하고, 개발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가 되면 자기 실력만 있으면 취업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쯤되면 SI 종사자의 미국 이민, 그것도 영어가 안되어 한인 회사에, 심지어 그 중에서도 인턴쉽(J비자)으로 취업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게 됐을 겁니다.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면 미국 회사에서 연봉 7만불 이상, 많으면 8~10만불 받으며, 하루 8시간 일만 하면 칼퇴근하고, 주말엔 가족과 여가 생활을 즐기고 사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로 남고 싶으면 60살 정도가 될 때까지 개발자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전에 낙마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이 글에는 생략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도 많습니다.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전부 믿지는 마시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http://workingus.com 같은 사이트에 가보시면 수 많은 SI 종사 이민자들의 냉정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사적인 내용이라면 비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만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도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조언을 해드리는 것도 겉핥기밖에 안되며,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이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게 “잘 모르는 경험자의 카더라” 입니다. 카더라만 믿고 했다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생이 망가져도 그런 카더라 조언을 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신중하게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엄청난 비용 낭비를 경험하고 피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만약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떤 과정을 밟겠냐고 물으신다면, 먼저 몇개월 정도 혼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사정을 몸으로 경험해 보고, 다시 H1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미국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얼마 안되는 푼돈이라도 재산의 일정 부분을 한국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모든게 잘 풀리고 미국에 자리잡았을 때 사용할 종잣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민 사회에는 “미국 와서 2~3년 동안 가진 돈 다 날리고 나서야 진짜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arry Lee
참고>
클리앙에 올라온 영주권 취득 관련 글 : http://bit.ly/g2YXqO
클리앙에 올라온 시민권 취득 관련 글 : http://bit.ly/dH0r3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