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2011

미국 이민에 관한 글... (밑에 글에 첨부하여...)

이 글은 미국 영주권에 대한 글 입니다. 어떤 이유에가 있어서 미국이란 곳에서 삶의 터전을 사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참고의 글 입니다.

옛날에 WorkingUs.com 에 썼던글인데, 3년전에 썼던것이라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것 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들은 댓글을 통해 수정해 주십시오.

1) 영주권이란?
Green Card라고 하죠. 영원히 미국에서 살수있는 권리 입니다. 하지만 국적은 미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방할수있으며, 추방시 본국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원국적의 여권도 평생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왜 미국은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있는가?
미국은 원래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의 땅입니다. 여기에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터전을 잡으면서 생긴 나라 입니다. 즉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땅의 주인이 아닌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이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3)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이민국. 지금의 국토방위국산하의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야 합니다. 왜 자기가 영주권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거죠. 그래서 승인이 나면 그 해의 쿼터에 따라서 영주권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국에 이익이 된다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불량배에게 영주권을 줄 필요가 없는것이지요. 가령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던가. 돈이 많아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따기 쉽습니다.

옛날엔 농민들의 숫자나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무자비에게 발급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분야이지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얻는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둔갑시켜야 합니다.


4) 둔갑시키기
영주권을 도전해 보기 쉬운 사람들은 현재 H1B라는 취업비자로 있는 사람들 입니다. 대부분 유학(F1) -> 취직(H1B) -> 영주권 이라는 단계를 많이 거치는데. 왜 취업비자가 쉬운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정시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취업비자라는 것을 발급하여 3년~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갯수는 물론 많을 수록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졸업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리하지만, 자국민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발급 갯수와 분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의 실직율이 높은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는다면 당근 정부가 욕을 먹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부가 H1b의 발급 갯수에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요새같이 처절한 H1b쿼터 속에서 H1b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3-6년간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좋아서, 혹은 삶의 터전이 미국에서 잡혀서 더 미국에서 근무를 하거나 살고자 할때는 영주권이란 단계에 들어섭니다.

 그럼 우선 청원서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청원서에 "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 특별한 존재를 부각시키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바로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Labor Certification"이라는 것 입니다. LC라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넌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놈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국가기관이 발급해 주는 인정서 이니 당근 이민국에서도 신뢰할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 LC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고"라는 작업을 합니다. 즉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자신의 역활하고 똑같은 사람을 뽑는다고 회사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개월지 지나고 나서 그런넘들이 하나도 없던가, 아니면 지원을 했지만 자격미달이었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노동부에 제출합니다. 이 폼이 ETA 9089라는 폼인데 이것을 넣고 마냥 기둘리면 노동부에서 서류에 하자가 없거나 사기친 흔적이 없으면 LC를 발급해 줍니다. 옛날엔 이 단계가 몇년이 걸렸는데 (노동부 애들이 이민을 담당하는 기관도 아닌데 속탈 필요도 없고 느릿느릿 심사했겠지요) PERM이라는 제도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초고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제출하면 1-2달 안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LC를 갖고 탄원서를 냅니다. 이 탄원서가 바로 I-140이라는 것 입니다. 140에는 나는 어떤 자격으로서 영주권을 얻고 싶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자격에 따라서 EB-2니 EB-3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벨상 같은것이 아마도 EB-1정도가 아닐까 기억나는군요. 암튼 이 탄원서를 낼때 특별함을 더욱 돈독하게 해 주는것이 바로 LC입니다. 그래서 LC와 140을 제출하고 기달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단계가 영주권의 90%가 끝나는 과정 입니다. 사실 140의 승인은 상당히 빠릅니다. 자격심사이기 때문에 서류가 문제없고 거짓사실만 없으면 됩니다. 대부분 3-4개월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영주권을 심사하는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데 있어서 이 사람을 스폰서한 회사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쓰려져 가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영주권을 줄 사람에게 임금을 줄 만한 여력이 안된다던가 하면 스폰서로서의 자질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한 회사가 정말 돈 잘 벌고 튼튼한 회사인가 아닌가를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스폰서를 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단 140을 받아 놓으면 축배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어도 좋다"라고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엇이 남았을까요? 실제 영주권을 주는 과정, 즉 발급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신분으로 와서 H1B를 받았는데 본국가서 스태핑받는 과정에서 벌벌 떠는 단계와 비슷합니다. 왜 이민국에서 허가해 줬는데 본국에 돌아가서 영사앞에서 떨어야 하는지요...

140이 승인이 나도 영주권을 바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1년에 발급하는 갯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테러단체에 혹 가입했었는지, 알고봤더니 범죄자 였다던가 하는 뒷조사가 필요 합니다. 뒷조사는 "Name Check"이라는 과정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FBI에 의뢰해서 그 사람이 혹시 테러단체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범죄자인지를 검사합니다. 물론 FBI도 이민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건의 이름검사를 제때 처리할리 없습니다. FBI의 Name Check이 대부분 짧으면 2-3개월 길면 1-2년걸리며 2년이상 지나도 안끝나는 비운의 사태가 있기도 합니다. FBI에서 일단 Clear가 되면 이민국에선 영주권을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송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스폰서가 망해버리거나 혹은 변경되면 좀 골치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즉 튼튼한 회사일수록 좋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 140을 갖고 영주권을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을 I-485라는 폼을 작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85라고 말하는데, 재미난것은 140을 신청할때 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민국에서 485접수를 받아도 제때 처리 안하는데 그 사이에 140의 승인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485을 접수하면 140의 승인과는 관계없이 지문과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140이 승인이 나면 Name Check과정에 들어가고 Name Check과정에서 클리어가 나면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체류 신분이 불안전 하여 (H1b가 끝나거나... 아니면 다른 체류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나올때 까지 본국도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여행허가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비자가 없어도 미국을 입출국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허가서라는 것이 발급됩니다.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그동안 Social Security Number가 없던 사람들도 사회보장국에가서 SS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래서 정리하면 (H1b의 기준)

 광고 -> LC -> 140 -> Working Permit -> 485 -> Green Card

 의 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민서류를 미국에서 딱 3군대서만 처리하는데, 택사스, 네브라스카, 그리고 버몬입니다. 요즘은 켈리포니아도 생긴것 같은데요...


암튼 그래서 어느쪽에 서류를 내능가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좀 다릅니다. 가력 텍사스에 서류가 엄청 밀려 있는데 텍사스에 냈다간 남들보다 몇달을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FBI의 Name Check단계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알수없더군요.

가끔 영주권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처리 센타를 의미합니다.

TSC - 텍사스 센타를 의미합니다.
NSC - 네부라스카 센타를 의미합니다.
VSC - 버몬 센타를 의미합니다.

 
6) 국적
대한민국인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한것으로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른나라의 시민권에 준하는 국적을 획득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리되는데, 이는 대한민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 주거지를 두고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라는 두가지 신분체계를 유지하는데, 이중 주민등록제도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국민을 관리하는 체계이고, 호적제도는 아이를 낳은 사람을 기준으로 국적을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 되면 실제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이유는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유지가 가능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지되는 이유는 한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여권"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국민으로서 행사가 가능하고 의무 역시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업무 (주로 은행업무 이지요)를 위해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한국에 자동으로 알려지는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제 인데, 만약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소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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