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2011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하여

미국 취업/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에 시민권에 대해서 한 번 써보지요 :)

미국 시민권이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듯이, 미국의 시민 (국민) 으로써 미국 국적을 갖는 개인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영주권과 차이가 나는데, 영주권은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하지만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비자 입니다 (아래글을 참고 하세요) 하지만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으로써 미국 국적을 갖으며, 미국 법과 수호를 받게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쉬운 것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된 아이일 경우이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인 경우 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시민권을 받을 경우, 아이에게 시민권이 자동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외국인으로써 영주권을 가진 경우지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필요한데
*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 영주권 받은지 3년)
* 만 18세 이상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 (자동차 사고/티켓 제외)
* 시민권 신청 당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증거 (그 사이에 해외 여행을 했을 경우, 30개월에 포함되지 않음)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의 경우 18개월)
* 시민권을 신청한 곳 (주, State) 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남자의 경우,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Selective Service (필요할 경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으로 활동하겠다는 서류) 에 서명을 하여야 함. 만 31세 이전에 시민권 신청시, 서명을 한 증거 서류가 필요
* 초등학생 수준의 읽기, 쓰기, 말하기 수준 (단, 만 7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이 부분은 면제가 됨)
의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민권 신청 서류 (N-400) 을 신청하고 신청료 (현재 $600) 를 내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상대적으로 빠른데, 서류를 넣고 약 1~3개월 정도가 흐르면 연락이 옵니다. 지문 찍으라고 -_-+++
해당 사무실로 가서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으면, 또다른 봉투 하나를 줍니다. 이른바 시험 예상 문제.
시험 예상 문제라고해서 어려울 것이 없는게, 문제가 글씨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미국 이민법이 바뀌면서, 서류 신청료가 올랐고 (이전은 $400), 시험 문제가 늘었습니다. 원래 100개의 예상 문제에서, 약 200개로 늘어났는데, 더 쉬워졌습니다 ㅇㅁㅇ?!?!?
실제로 새로운 100개의 문제는 약 70% 정도가 기존 문제와 겹치고, 예전에는 종이로만 주던 것을 CD 에 질문+답이 육성으로 녹음된 것을 주기 때문에, 회사 출퇴근 시간동안 그것만 들어도 대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00문제는 한인록 등을 보시면 문제 + 해석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익히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상 문제를 받고 약 1~2개월 정도가 흐르면 시험을 볼 스케쥴이 잡히게 됩니다. (그 약 2개월 동안 신분 검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일시가 모두 정해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전에 미리 가지 않으면 다시 스케쥴을 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또 엄청난 시일이 걸리지요
시험장에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맥이 탁 풀리실 겁니다. 시험이 엄청 쉽거든요 -ㅁ-;;;
시험은 시험관이 구두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는데,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틀렸을 경우 시험관이 응?ㅇㅁㅇ? 하는 반응을 보이기에 다시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6개 후루룩 맞추면, 이것으로 듣기/말하기 평가가 됩니다.
쓰기 평가는 더 쉬운데;;;; 정말로 초등학생 수준의 문장을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쓰면 됩니다. 세 문장 중 하나만 성공하면 되는데, 시험으로 나왔던 문장은 George Washington was the first President 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은 정말로 간단하고 금방 끝나서, 긴장을 하고 가셨다면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을 정도지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면 시험관이 간단한 선서를 받고, 시민권 취득의 모든 자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시민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이 선서는 한달에 한 번씩 주 법원에서 있는데, 수십명~수백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법관 앞에 서게 됩니다. 법관은 간단한 인사 후,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시민권 증명서를 주고 악수를 한 뒤,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나면 거룩하게(?) 선서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증명서를 받을 때, 이름을 바꾼 사람의 경우, 이름을 바꿨다는 서류도 받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과정이 영주권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쉽게 진행이 됩니다. 기간도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지고요.
시민권 증명서는 원본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사도 해서는 안되고, 코팅도 해서는 안됩니다. 코팅을 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지요. 잃어버리거나 할 경우 다시 받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시민권을 받음과 거의 동시에 여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시민권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 증명서보다 여권을 더 애용하고요. 그리고 증명서는 어디인가에 잘 보관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시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경우나, 각종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무엇보다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미국에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할텐데, 이 투표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또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매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마다 $400 의 비용이 들게 되는데, 시민권자는 한 번 시민권을 받으면 어떤 것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이득이지요 :)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잃게 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경우 공항에서 외국인 심사대에 서야 합니다 *-_-* 공항에서 한국인 처럼 생긴 사람이 외국인 심사대에 서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신혼여행으로 태국에서 돌아오는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수근거리셨다고, 마눌님이 그러셨답니다;;; 한국인 같이 보이고, 한국말도 잘 해도, 국적은 외국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1 comment:

  1. 재미있게 잘 읽고 갑니다^^ 저는 군 복무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지라 시험을 보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내년 7월 초에 귀화 시험을 봐야 하는지라 시험이 어떤지 자료를 찾아보다 발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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