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3/2012

취업 영주권자가 취득 후 해당 업체에서 얼마동안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실


흔히 취업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거나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와 관련해 의견도 분분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전 한 단체에서 이민국 시민권 심사 담당자를 초빙해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직접 해당 심사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더군요.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라. 영주권 취득 후 딱 1일만 (one day) 근무하면 된다고 나와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답이 이렇더군요.

"우리는 시민권 취득 전 5년간의 기록을 본다. 그 기간 중 이상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로 영주권을 받은 이가 트럭 운전사로 전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B회사로 옮겼는데 둘 다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우 문제될 게 없다. 관련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6개월, 1년 그런거 없ㅋ다ㅋ
2. 이직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한 certificate 을 준비해 두는게 시민권 신청시 유리하다
3. 이직이나 전업을 했는데 직종이 전혀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권 인터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내용은 보관해 두는게 좋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cm_oversea&wr_id=31080&page=0&sca=&sfl=&stx=&spt=0&page=0&comment_page=last&cwin=#c_31090

1 comment:

  1. 글 잘 읽었습니다. 보통 영주권 후 3개월, 6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이 보통이고 1년은 안전하다고 읽었는데 이 글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2012년도에 쓰신 글 같은데 정말 하루만 더 일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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